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4차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산소진시까지니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전기료 최대 20만 원 지원받으실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및 입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지원대상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지원대상자는 연 매출 1억 4백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까지 전기료 지원이 확대 시행되었습니다.
전기요금 최대 20만 원 지원이 되며 신청 접수는 예산 소진 시까지 가능합니다.
상반기 1,2,3차 신청자 중 연 매출액 기준이 초과돼서 전기료 지원대상이 안 된 소상공인은 이번 확대된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 별도로 신청 없이도 지원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신청방법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지원 지원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신청 사이트는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kr'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한 '직접계약자'는 사업자 정보와 한국전력 고객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반면에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을 하지 않은 '비계약사용자'일 경우에는 사업자 정보와 한국전력 고객번호와 함께 월 1만 2천 원 이상 납부한 영수증 하나만 추가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비계약자는 한국전력 고객번호를 아셔야 합니다.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한 건물주나 관리단 등에 문의하셔서 알아보셔야 합니다.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입금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입금은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한 "직접계약자"의 경우는 접수 후 심사 확정이 되면 별도로 현금입금이 아닌 고객의 전기요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됩니다.
이런 경우는 바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하지 않은 '비계약자'같은 겨우에는 지원금을 계좌에 환급해 주는 방식으로 입금이 됩니다.
이 경우는 담당자가 일일이 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입금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콜센터 1533-0200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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