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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지원방식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함부자 2024. 9. 18.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정부가 청년층을 대상으로 저축을 장려하고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는 정부 지원사업으로 일정 기준에 부합하는 청년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니 자격이 되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조건과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은 일정 기준에 부합하는 저소득 청년이 대상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들이 주로 해당되며, 근로 활동을 계속하는 청년들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3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이 지원대상이 됩니다.

신청자는 만 19세~34세의 근로 중인 청년이어야 합니다.

가구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근로. 사업소득 조건도 월 50만 원 초과 ~ 월 230만 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방식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방식은 청년이 매월 일정 금액을 3년간 저축하면 정부가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원하여 저축액을 늘려줍니다.

예를 들어, 매월 10만원10만 원 이상을 저축하면 정부가 추가로 10만 원(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또는 30만 원 (중위소득 50% 이하)을 지원하여 3년 후 더 많은 금액을 모을 수 있게 됩니다.

 

 

3년간 통장을 유지해야 하며 근로활동을 계속 하고 있어야 하고 교육이수, 자금 사용계획서를 제출 등 저축 기간 동안 일정 조건을 충족한 후에는 정부 지원금을 포함한 저축액 전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은 복지로 웹사이트(https://www.bokjiro.go.kr) 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사이트에 로그인하시고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자산형성지원 (청년내일저축계좌)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는 거주지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가까운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방문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방문 시 신분증과 필수 서류를 지참하여 상담 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필수 서류는 신청자 본인 및 가구원의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추가적인 정보는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확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전화 129) 복지로상담센터(1566-0313)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복지로에 서비스 신청을 접수하면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를 진행하고 대상자 확정이 되면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정부지원사업에 대상자인지 확인하시고 꼭 혜택을 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