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정부가 청년층을 대상으로 저축을 장려하고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는 정부 지원사업으로 일정 기준에 부합하는 청년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니 자격이 되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조건과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은 일정 기준에 부합하는 저소득 청년이 대상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들이 주로 해당되며, 근로 활동을 계속하는 청년들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3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이 지원대상이 됩니다.
신청자는 만 19세~34세의 근로 중인 청년이어야 합니다.
가구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근로. 사업소득 조건도 월 50만 원 초과 ~ 월 230만 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방식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방식은 청년이 매월 일정 금액을 3년간 저축하면 정부가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원하여 저축액을 늘려줍니다.
예를 들어, 매월 10만원10만 원 이상을 저축하면 정부가 추가로 10만 원(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또는 30만 원 (중위소득 50% 이하)을 지원하여 3년 후 더 많은 금액을 모을 수 있게 됩니다.
3년간 통장을 유지해야 하며 근로활동을 계속 하고 있어야 하고 교육이수, 자금 사용계획서를 제출 등 저축 기간 동안 일정 조건을 충족한 후에는 정부 지원금을 포함한 저축액 전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은 복지로 웹사이트(https://www.bokjiro.go.kr) 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사이트에 로그인하시고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자산형성지원 (청년내일저축계좌)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는 거주지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가까운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방문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방문 시 신분증과 필수 서류를 지참하여 상담 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필수 서류는 신청자 본인 및 가구원의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추가적인 정보는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확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전화 129) 복지로상담센터(1566-0313)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복지로에 서비스 신청을 접수하면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를 진행하고 대상자 확정이 되면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정부지원사업에 대상자인지 확인하시고 꼭 혜택을 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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