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내일준비적금은 군 병역의무 이행기간 중에 받은 급여를 저축함으로서 저축습관 형성을 돕고 전역 후에 목돈마련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우대이율과 비과세 혜택을 지원하는 적금제도입니다.
장병내일준비적금 조건 (가입대상, 가입기간, 가입한도)
가입대상 - 장병내일준비적금을 가입대상은 국방부(현역, 상근예비역), 법무부(대체복무요원), 병무청(사회복무요원)이 대상이며 병 급여 및 복무관리를 적용받는 장병에 한정됩니다.
가입기간 - 장병내일준비적금은 복문기간별 최대 가입기간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육군해병대상근예비역(18개월), 해군(20개월) 공군사히복무요원(21개월), 대체복무요원(24개월) 등
적금최소가입기간은 잔여복무기간으로 최소 6개월 이상부터 적금가입이 가능며, 24.6월부터는 최소 1개월 이상부터 적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월 적금가입한도 - 적금은 개인별로 2개 계좌를 가입하실 수 있고 은행별 1계좌당 최대한도는 20만원까지 가능하며 최대 월 4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장병내일준비적금 자격확인서 발급
장병내일준비적금을 은행에서 가입하기 위해서는 가입대상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입자격확인서는 입영 후 발급이 가능하고, 가입자격확인서 발급은 아래 '나라사랑포털' 사이트나 앱에서 발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https://www.narasarang.or.kr/
www.narasarang.or.kr
장병내일준비적금 정부지원금 & 비과세 혜택
장병내일준비적금은 병역의무 이행자가 전역하고 적금 만기가 되어 만기해지시에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적금 원리금에 추가하여 원리금의 연도별 매칭비율에 해당하는 매칭지원금을 지원하고 (24년~)적금 납입금의 은행이자에 추가해서 원금의 100%에 해당하는 매칭지원금을 지원합니다.
또한 만기해지시 은행적금 이자에 대한 세금을 면제받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금만기 전에 중도에 해지할 경우 정부지원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병내일준비적금 금리, 만기수령예상금액 조회
장병내일준비적금 금리는 은행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은행별 금리는 은행연합회 홈페이지 또는 아래 콜센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의 만기수령예상액은 아래 예시를 참고하세요.
매달 최대 40만원씩 납입할 경우 (18개월시) 720만원
매칭지원금 720만원
은행이자(은행별 차이있음) 비과세 - 28만원이라고 가정하면 만기수령액은 1,468만원 정도입니다.
** 장병내일준비적금의 만기수령예상금액은 온라인(나라포탈)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arasarang.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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